한동훈, 유시민에 '5억' 손배소송…"가짜뉴스 경위 밝혀라"

입력 2021-03-09 14:55   수정 2021-03-09 15:11


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(검사장)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5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.

한 검사장은 "유 이사장이 '2019년 말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가 유 이사장과 노무현재단의 계좌를 불법 추적했다'는 취지로 1년 반에 걸쳐 악의적 가짜뉴스를 유포한 것에 대해 손해배상을 구한다"고 밝혔다. 당시 한 검사장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근무했다. 한 검사장은 “2019년 9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수차례 공식부인에도 불구하고 유 이사장은 이런 허위사실을 여러 방송과 인터뷰, 소셜네트워크서비스(SNS) 등에서 반복 유포했다"고 했다.

유 이사장은 이미 지난 1월 자신의 주장이 허위 사실임을 인정하고 공개 사과한 바 있다. 당시에도 한 검사장은 "유 이사장은 지난 1년간 저를 특정해 거짓 선동을 반복해 왔고, 저는 이미 큰 피해를 당했다"며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을 예고한 바 있다.

이날 한 검사장은 "유 이사장에 의해 공적 권한을 사적인 보복을 위해 불법 사용한 공직자로 부당하게 낙인찍혔다"며 "유 이사장 혼자 가짜 뉴스를 창작했는지, 누군가 유 이사장의 영향력을 이용하려 거짓 뉴스를 제공했는지 본인 스스로 밝혀야 한다"고 요구했다.

앞서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(법세련)는 유 이사장이 한 검사장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명예훼손·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. 해당 사건은 현재 서울서부지검이 수사 중이다.

이날 한 검사장은 모 언론사 기자에 대해서도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. 한 검사장은 모 기자가 개인 SNS에 "그렇게 수사 잘 한다는 한동훈이가 해운대 엘시티 수사는 왜 그 모양으로 했대?"라고 적은 것을 두고 "저는 당시 대구 및 대전고검에 근무하고 있어서 해운대 엘시티 수사에 전혀 관여한 바 없다"며 "이에 대한 민·형사상 책임을 물을 것"이라고 했다.

안효주 기자 joo@hankyung.com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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